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미국 수입제품의 유기농 표시관련

식약처 컨설팅 2014. 9. 4. 14:17

한-미 동등성인정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4. 7.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미국.
  •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별도 협의 시까지
  • 4. 동등성 인정의 제한 조건
    • 가.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표시 불가

    • 나.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다.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5. 협정문 :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한국 유기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하며, 미국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