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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식약처 컨설팅 2014. 9. 13. 11:2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

      내용입니다.

 

    신규 및 구 도안은 2015년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GMP도안.zip

 

건강기능식품도안.zip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개정사항 반영.hwp

 

건강기능식품도안.zip
1.06MB
GMP도안.zip
1.09MB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개정사항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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