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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5호)

식약처 컨설팅 2014. 11. 23. 21: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5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12719호, 2014.5.28) 제49조의 2(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보관 등) 및 제49조의 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신설과 관련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이전에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영유아식품)에 한하여 정보 연계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의 법적 용어 통일(안 제5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명칭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명확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명칭으로 고시 내용 중 용어를 통일
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의「정의」 및「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부여」 절차 신설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여하는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화하여 명확히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전에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을 제조 및 수입하기 전에 포장지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기 가능토록 하여 이력추적 등록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이력추적 정보 수정 (안 제10조)
「식품위생법」제49조의 3 및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공개되는 이력추적 정보 중 해당 업체의 영업 정보에 해당되는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항목을 삭제하여 등록업소의 부담을 줄임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 명확화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를 등록업체의 현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별표4])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에 대해 소비자 등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를 현판 등에 사용하여 업소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사항 중 판매업소의 경우 의무화 대상(영유아식품)에 한하여 연계하도록 함(안 제9조, [별표6])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입·출고 정보 연계를 제조․유통․판매 현실을 감안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취급하는 영유아식품의 입·출고 정보를 연계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