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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5. 1. 7. 19:01

1. 개정 이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가.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안 제6조제1호제차목]
1) 알레르기 주의문구의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
2) 알레르기 주의문구를 명확화
3) 업계 표시 및 지자체 점검 시 혼선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안 제8조제1호제아목]
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조화되도록 스티커 표시 허용 요청
2)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편의 제공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다.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안 제8조제8호]
1) 수시로 제품이 변경되는 덕용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수기로 기입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및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로 법위반 사항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가맹사업장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표시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비용절감 등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라.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
1) 식빵 등 빵 종류에 대한 세부 정의도 없고,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빵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표시 규정 삭제 필요
2)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3) 빵류 제조업계의 불편해소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9) 가)]
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제조공정 상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 규정 삭제
3) 의도하지 식품위생법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