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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등 수수료 변경

식약처 컨설팅 2014. 9. 13. 11: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086호, 2014.8.7 시행)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1,100,000원)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1,900,000원)

나. 변경신청 (800,000원)

이 규칙 시행 후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 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은 8월 7일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규칙 시행 후 원료 등 인정을 위한 신청할 때에는 전자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접수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minwon.mfds.go.kr) 접속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 →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
온라인 신청하기 → 관련자료 업로드 → 수수료 납부(전자결재 또는 계좌이체) → 완료
※ 제품 또는 시제품,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