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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5. 9. 15. 19:34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고수열매(호유자)를 삭제하고, 정밀검사 대상 동시다분석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59종에서 58종으로 변경하고,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중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품목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원료명 및 농약명 일치
- 식용외 타 용도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에서 고수열매(호유자) 삭제(117종→116종)

○ 최근 10년간 부적합 이력을 바탕으로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 필요(59종→58종)
* 부적합 없는 2항목(이프로발리카브, 헥사프루무론) 삭제, 부적합 발생 1항목(디메토에이트) 추가

○ 최근 부적합 발생 품목(벨기에 초콜릿, 일본 고추냉이가공품)을「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에서 제외 필요
*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을「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