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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불인정 범위 규정_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식약처 컨설팅 2015. 9. 15. 19:42

 

 

<신설 규제내용 >

-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의 범위를

- 성적(性的) 호기심충동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성으로서 남성의 발기력, 성행위 시 지속력, 여성의 질 수축력, 성적 흥분(최음) 유도, 환각·각성 기능규정

 

 

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_개정안_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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