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규제내용 >
-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의 범위를
- 성적(性的) 호기심ㆍ충동ㆍ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성으로서 ‘남성의 발기력, 성행위 시 지속력, 여성의 질 수축력, 성적 흥분(최음)의 유도, 환각·각성 기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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