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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 안

식약처 컨설팅 2015. 9. 15. 19:47

20조의2(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개발 연구 업무와 관련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