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기준ㆍ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개발 연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ㆍ검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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