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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관련 안내

식약처 컨설팅 2016. 11. 28. 14:44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 (수수료 28,000원)
❍ (영업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등 신규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02-3470-8150)에서 수료 가능 (신규교육은 4시간, 보수교육 3시간 인터넷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
- 신고대행업의 경우 ‘16년 2/4 이전 신고대행자교육수료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신규교육수료증으로 갈음됨 (교육받은 자가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 영업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영업자 중 주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됨
- 영업장 소재지 건축물 용도확인 (www.eais.go.kr 에서 조회)
: 등록불가 용도 예)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장, 창고, 위반건축물, 축사, 주차장등
: 등록가능 용도 예)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사무실 등 (세부용도 사무실인

  경우 가능)
※ 10/13이후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한해 주용도 주택 영업등록 가능
 - 수수료는 방문시 신용카드, 우편시 대한민국전자수입인지, 인터넷일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
 -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검색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왼쪽하단 온라인민원신청 > 수입식품특별법관련신청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신청 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음. 지위승계나,신고대행업,인터넷구매대행업인 경우 하단에 검색창에서 검색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시 빈칸에 빠짐없이 모두 기록-담당자 이름 및 핸드폰번호, 등록증 수령방법, 업소기본정보,대표자,소재지,영업장면적, 변경항목,첨부서류 등)
온라인 신청시 전산관련 문의: 1899-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