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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6. 11. 28. 15:4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7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GMP 작업장 중 공조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장을 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GMP 지도관의 자격 기준과 임무 및 교육 과정 신설 등 GMP 지도관 제도 정비, GMP 의무화 도입으로 예상되는 GMP 교육 수요 증가 및 전국적인 교육 필요성 등에 따라 교육전문기관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 중 종균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만 공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
나. 현재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GMP 지도관과 GMP 지도원을 통합하여 자격이나 업무 경력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GMP 지도관의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규정 신설
다. 교육훈련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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