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1)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이 낮아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 신설〔안 Ⅲ-1-나-19)-나)-(16)-(바)〕
1)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 장애 표시 허용 필요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 허용
다.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안「별지 1」-1-나-1)-다)〕
1)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조화
라.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3)-다) 및 라)〕
1)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 표시되고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
2)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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