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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신소재 등록 한시적 기준 규격 상담안내_식약처

식약처 컨설팅 2018. 1. 31. 22:05

'18년 1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o 대상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또는 개발자 등

 

o 신청기간 : (1분기) '18.1.23.(화) ~ 2.9.(금)

 

  * 1분기 상담은 2.28.(수)(서울역 회의실) 및 3.28.(수)(부산식약청 회의실)에 실시 예정

 

o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소재식품과 팩스(043-719-2350) 또는 전자우편(novelfood@korea.kr)으로 제출

 

 

   * 1분기 상담은 2.28.(수)(서울역 회의실) 및 3.28.(수)(부산식약청 회의실)에 실시 예정

 

o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소재식품과 팩스(043-719-2350) 또는 전자우편(novelfood@korea.kr)으로 제출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서 양식.hwp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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