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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식약처 컨설팅 2018. 5. 17. 09:05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 및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 면제 규정 마련 [안 Ⅱ-2-가-1)-가), 안 Ⅱ-2-가-2)]
1) 연구결과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2)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취급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안 Ⅱ-2-마]
1)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2)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및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다.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제품에 ‘조리예’ 등의 문구 표시〔안 Ⅱ-1-너〕
1)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 증가 
2) 조리법, 사용법(용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 근처에 ‘조리예’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인삼 뿌리 이외의 부위 사용시 사용부위 표시〔안 Ⅲ-1-가-2)-사)〕
1) 인삼의 뿌리 이외의 부위(열매, 잎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삼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인삼의 뿌리로 인식 
2) 인삼 사용부위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메주에 대두 함량 표시〔안 Ⅲ-1-나-20)-나)-(15)-(마)〕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표시를 통해 대두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메주에 대두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100% 환원주스에 식품첨가물 함유 사실 표시〔안 Ⅱ-3-바〕
1) 환원제품(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의 표시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음 
2)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 제품에 100% 표시를 할 경우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100% 표시 옆 또는 아래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안 『별지 1』1-가-3)-가) 및 나)〕
1) 제품명에 통칭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하나, 통칭명칭에 대한 해석의 혼란과 일부 식품유형의 제품은 기준·규격에 의해 15%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발생
2) 현행 통칭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통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