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o 대상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또는 개발자 등
o 신청기간 : (4분기) '18.9.20.(목) ~ 10.12.(금)
* 4분기 상담은 10.31.(수)(서울역 회의실) 및 11.28.(수)(부산식약청 회의실)에 실시 예정
'분야별 정보자료 >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 질의 답변집 (0) | 2019.01.09 |
---|---|
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0) | 2019.01.09 |
건강기능식품 한글표시-10포인트 이하 가능 (0) | 2018.06.20 |
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0) | 2018.05.17 |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내_활자, 무글루텐 (0) | 201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