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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소재식품과)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안내

식약처 컨설팅 2018. 10. 4. 12:19



'18년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o 대상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또는 개발자 등

o 신청기간 : (4분기) '18.9.20.(목) ~ 10.12.(금)

   * 4분기 상담은 10.31.(수)(서울역 회의실) 및 11.28.(수)(부산식약청 회의실)에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