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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약처 컨설팅 2019. 1. 9. 11:04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발췌한 식품표시기준 수정 최종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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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18.3.13)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편집 체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고, 식품과 축산물 규정을 통일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1)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분산된 표시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
2) 식품과 축산물의 통합된 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정된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재정비
2)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된 과?채주스,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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