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답변집(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입니다.
특히 과대광고(제품명, 광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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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독주스'를 검색할 시 당사 제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A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 디톡스, 해독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Q '환우들이 많이 찾는',? '면역력에 도움 되는'? 표현 가능 여부
차가버섯 추출분말 100%를 판매하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환우들이 많이 찾는 차가버섯', '환우들에게 많이 알려진
차가버섯'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A 차가버섯분말을 광고함에 있어 ‘면역력’, ‘환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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