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은 피부관련 기능성으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추가 기능성을 받은 내용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추가 기능성을 받은 영업자는 인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독점적으로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공전 | 기능성 추가 |
| (1) 기능성 내용 : 피부보습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120∼240 mg (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 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240 mg |
○ 원료명 : 히알루론산 ○ 인정번호 : 제2025-27호(2025.5.12.) ○ 업체명 : 주영엔에스㈜ ○ 기능성내용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 히알루론산으로서 240 mg/일 ○ 섭취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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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_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2024.03.20, 개정)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다.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은 최초로 인정 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 등재 한다(다만, 인정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