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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한시적 인정 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안녕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이어서 올립니다. 식품의 한시적 인정을 받을 경우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①「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할 수 있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카테고리 없음 2021.04.09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21-25호(2021.3.25.,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입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칼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칼슘과 아스코브산칼슘, 마그네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추가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현행화 ○ 개별인정 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눈 건강관련 일일섭취량 추가 ○ 시험법(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1. 1-15, 1), (1), (파), (하), 1-16, 1), (1), (차) 및 1-27 중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