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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1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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