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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커피 탈카페인(디카페인)

앞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디카페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내년 3월까지 기한을 두고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기존에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카페인 잔류량도 달라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하기는 행정예고 및 검토의견서 서식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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