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5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기술상담_식약처

2018년도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기술상담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업체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참고하세요. ===================================================================================== 가. 목적 :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췌한 자료 내용입니다. 내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

[표시] 식이섬유보충용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 발췌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