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6.21
신규 고시형 원료 _개정고시안 새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마늘은 2015년 1월 1일부터, 히알루론산과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 3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내용이 추가된 녹차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은 시행 즉시 적용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10
장용성 제품의 표시 및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 장용성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및 기준입니다. ================================================================================================ ○ 장용성 제품의 표시는 내용량, 섭취량 및 섭취방법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내용량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