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행정예고 아래와 같이 개별인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향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6호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안 제3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2.26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고려할 사항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상 검토하시고 수입하세요. ======================================================================= ① 수입금지품목 해당여부(광우병 등 위해정보에 의한 금지품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 등) ②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7.30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리스트 입니다. 요사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구입 또는 제품수입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수입시 먼저 검사를 진행하셔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협회 또는 각시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