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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행정예고

식약처 컨설팅 2012. 12. 26. 17:49

아래와 같이 개별인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향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6호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안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
2)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인정기준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식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
3)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나. 평가내용의 명확화 및 과잉섭취시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기준 설정(안 제20조)
1)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영양성분에 대해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2)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총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당류 및 나트륨 등 5개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기준을 설정
3) 평가내용의 명확화로 영업자의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섭취시 위해 가능 영양성분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기대

첨부 : 행정예고안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청 공고 제2012-276호)[1].hwp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청 공고 제2012-276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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