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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2. 11. 12. 21:39

2012. 11. 7 변경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국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입자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비타민&무기질, 홍삼, 뮤코다당관련 내용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포함되는 2-11 구아바잎 추출물, 2-12 바나바잎 추출물, 2-13 은행잎 추출물, 2-14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15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2-29 포스파티딜세린, 2-54 테아닌 2-55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관련 규격설정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2-108호).hwp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2-1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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