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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약처 컨설팅 2012. 10. 26. 14:37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들 하셔야 합니다.

 

1. 영업신고기관은 시군구 입니다.

2. 영업신고시 제출서류는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3. 영업신고지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등 주거목적인 경우 영업신고를 할수 없으시니 참고하세요.

    4.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  

    별첨 : 영업신고서 양식, 시설기준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2조관련).hwp

     

    [서식 6]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hwp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2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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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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