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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검사관련 근거 및 해당기관

식약처 컨설팅 2012. 10. 15. 13:59

식품수입을 하실때 어떤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지 몰라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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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식품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수입식품의 검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품별 검사 관련 근거법령 및 관장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 관한규정

검사

품목

영업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농ㆍ임산물, 가공식품(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 식품 제외),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 및 포장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수입축산가공식품(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우지, 돈지,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처리한 수산물(활어패류, 신선ㆍ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관장

부서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