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을 하실때 어떤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지 몰라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식품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수입식품의 검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품별 검사 관련 근거법령 및 관장기관>
'분야별 정보자료 >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관련 지정검사기관 입니다. (0) | 2012.10.26 |
---|---|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0) | 2012.10.22 |
식품관련 전화연락처 (0) | 2012.10.12 |
수입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관련_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0) | 2012.10.12 |
식품수입 검사절차 (0) | 201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