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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관련_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식약처 컨설팅 2012. 10. 12. 12:22

수입식품이 유기농식품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제품의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현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현황

 

 

국가별 유기농 인증현황(2012.9.24기준)(1).pdf

국가별 유기농 인증현황(2012.9.24기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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