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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신규 고시 개정안

식약처 컨설팅 2012. 9. 6. 17:58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원료 8종의 고시가 이루어 집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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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8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구아바잎 추출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에 적용되는 시험법을 신설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 기준 신설 [안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2-11, 2-12, 2-13, 2-14, 2-15, 2-29, 2-54, 2-55]
1) 2013년 1월 1일부터 8종의 기능성원료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를 위한 시험법 기준 명확화 필요
2) 바나바잎 추출물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코로소린산(Corosolic acid)을 코로솔산(Corosolic acid)으로 하고 구아바잎 추출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시험법 기준 신설
- 구아바잎 추출물 [안 제 3, 2-11]
- 바나바잎 추출물 [안 제 3, 2-12]
- 은행잎 추출물 [안 제 3, 2-13]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안 제 3, 2-14]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안 제 3, 2-15]
- 포스파티딜세린 [안 제 3, 2-29]
- 테아닌 [안 제 3, 2-54]
-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 MSM) [안 제 3, 2-55]
3) 기능성원료의 시험법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

나. 시험법 신설[안 제 4.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중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및 화학물 명명법 개정
1) 기능성원료의 시험법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마련이 필요함
2) 총 플라보노이드 표준물질인 쿼세친(Quercetin)을 퀘르세틴 이수화물(Quercetin dihydrate)로 하고, 총 폴리페놀 등 9개 시험법을 신설함
- 총 폴리페놀 [안 제 4, 3-64]
- 코로솔산(Corosolic acid) [안 제 4, 3-65]
- 플라보놀 배당체(flavonol glycoside) [안 제 4, 3-66]
- 깅콜릭산 [안 제 4, 3-67]
- 실리마린(Silymarin) [안 제 4, 3-68]
- PGG(Penta-O-galloyl beta-D-glucose) [안 제 4, 3-69]
- 포스파티딜세린 [안 제 4, 3-70]
- 테아닌(L-theanine) [안 제 4, 3-71]
- 디메틸설폰(MSM) [안 제 4, 3-72]
3) 기능성원료의 시험법을 신설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 본 행정예고의 분류번호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12-144호, 2012.07.13)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