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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시 수출국 언어 관련

식약처 컨설팅 2012. 8. 22. 10:41

 

수입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 언어가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언어로 표시된 식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수입 불가 대상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
< 예시 >
- 제조국은 중국이나 제3국인 일본 언어로 전체 인쇄된 제품 등
- 제조국은 미국이나 제3국인 태국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 등
- 제조국은 미국으로 일부 제품명, 성분명은 영어로 되어 있으나, 일본 표시법에 따른 제품명, 제조국, 수입업체 등을 인쇄한 제품 등
☞ 상기 제품과 같이 제3국의 수입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있어 제조국과 제3국간에 거래된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반려 처리 대상으로 분류

□ 시행일자 : 2012.11.1일 선적분 부터 수입 불가

□ 제출서류
○ 상기 수입 불가 대상 제품이 2012.8.31일까지 선적되어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 경위서를 수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
◈ 다국적 기업 제품으로 여러 언어가 표시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거나, 여러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이 함께 인쇄된 경우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인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