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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표시사항에 외국 표시사항과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인쇄해도 되는지요?

식약처 컨설팅 2012. 7. 12. 11:18

식품의 수입시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표시 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궁금하실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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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0-97호, ‘10.12.30)”에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용기·포장에 표시된 사항의 일부(제품명 및 원재료 등)와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