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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제품의 표시사항 보다 짧게 표시해도 되나요?

식약처 컨설팅 2012. 7. 12. 11:10

식품을 수입하다 보면 유통기한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수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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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원래의 포장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식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정하여 한글표시를 한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