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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고려할 사항

식약처 컨설팅 2012. 7. 30. 10:46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상 검토하시고 수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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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금지품목 해당여부(광우병 등 위해정보에 의한 금지품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 등)

②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입 신고 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 시에는 조건을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한글표시사항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⑥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류인 경우 해당)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

⑧ 기타 참고자료(제품에 따라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