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국에서 현품에 표시한 내용 중 우리나라 법률에 위반되는 표현이나 도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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