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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식약처 컨설팅 2012. 6. 18. 13:39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통합 관리 방안 마련중…내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식품도 관련 문헌이나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가동중이다.

3주전부터 가동된 TF는 앞으로 1주일 가량 더 운영하면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략적인 방향설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혼선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법 등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갖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TF가 가동중"이라고 전하면서 "1주일 안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번 작업은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이후 관련 법이 정비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