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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 검사절차

식약처 컨설팅 2012. 10. 12. 12:12

식품수입시 검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번 질문을 하시는 사항이오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되는 경우 등은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오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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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

     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사

    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

    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

    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7) 다목의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

    수입 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

    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

    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개정 '09.8.12;기구·용기·포장 까지 포함하여 서류검사 대상으로 조정]

11)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개정 '09.8.12]

12)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개정 '09.8.12]

13)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4)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등

15)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

16)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8)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

     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

     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2. 관능검사 및 대상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

     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처리한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개정 '09.8.12]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8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등

4) 정밀검사를 받은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중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것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다음의 식품등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및 식품첨가물: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 명이 같은 것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국ㆍ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4) 3)에 따른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한다.

  가.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

       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한다.

  나.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

    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7)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개정 '09.8.12]

8)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개

   정 '09.8.12]

9) 가목 14)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10)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의 제조업체(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

     물의 경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수입하는 식품등

 

4.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등 중 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

   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5.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 변경

식품등을 가목2)ㆍ10)ㆍ13) 및 17)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해당 식품 등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음 수입한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제조용원료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