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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자료

식약처 컨설팅 2012. 12. 6. 13:1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영업자가 권장섭취량을 신청함) 인체에 특정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 취약집단(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의약품ㆍ식품 등과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합니다. (안전성 DB 검색 진행 포함)

▲ 제조방법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섭취량의 변화 여부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생물학적 유용성ㆍ영향평가 등 생체 내에서의 원료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여부,

▲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보고된 근거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제안된 섭취량 내에서의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에 보고된 자료로 안전성의 입증이 어렵다면 신청한 원료를 가지고 독성시험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