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3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개정내용 :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하여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

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붕해시험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규격적용을 위하여 장용성(腸溶性)제품인 경우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아래와 장용성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방법 >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장용성 제품임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