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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개정내용 : 중요

식약처 컨설팅 2011. 5. 26. 13: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하여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가.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6호가목)
(1)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 함. 다만,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분말형태는 제외함.
(2) 탄수화물에 당류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당의 적정 섭취를 유도하여 비만 등의 질환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영업소 소재지 표시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3호가목)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인정 등급을 기능정보에 표시(안 제6조제7호나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중 제17조(기능성 인정 등급)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호, 2010.10.29)에 따라 기능성 표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함
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스터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8조제7호)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였으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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