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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졌다.

식약처 컨설팅 2011. 5. 26. 13:4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접수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홈페이지(www.adhfood.or.kr)를 오픈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한 심의 신청과 팩스나 우편을 통한 결과 통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홈페지를 통할 경우 심의신청에서부터 결과 통보, 수정 통보와 변경 통보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한번에 가능해진다.

광고 심의 업무 개선은 접수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5월 23일부터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협회에서 회원가입을 승인 받으면 6월 13일부터 온라인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회원가입, 심의신청 방법과 결과확인 방법 등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홈페이지 (www.adh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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