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시 제조판매 증명서 화장품 수입시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