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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식약처 컨설팅 2011. 4. 6. 08: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5호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통합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해서도 제조․가공업자나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식약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일: 2010. 5. 1)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안 Ⅱ. 1. )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 관련 규정 추가(안 Ⅱ, Ⅲ)


 

(1)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를 추가하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


 

라. 별지 및 별표에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추가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처리 기관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시·군·구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지방식약청으로 세분화 함(안 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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