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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표시사항

식약처 컨설팅 2011. 4. 10. 20:35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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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9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 참고자료

의료기기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필수로 하여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 및 순서는 다음의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