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대행

식약처 컨설팅 2012. 2. 16. 18:08

- 부적합 수입식품 영업자 및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품안전 교육명령‘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가 2월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교육명령’ 제도에 따라 수입자들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등록 제도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식품 등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컨설턴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대행자의 자격요건으로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실시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대행자 교육을 통해 수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일정과 장소 등은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로,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지난 2011년 6월 7일 근거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2012.1.17)와 교육기관 지정(2012.1.31)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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