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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3. 1. 11. 13:3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온도기준(냉동: -18℃이하, 냉장:0~10℃)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별도로 보관온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임

2) 냉장·냉동 제품에 대한 온도 의무 표시규정을 삭제

3) 과중한 표시 규제 해소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형평성 제고

.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1)부터 5)까지)

1) 실제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 만으로 표시함으로써 표시자유를 제한

2)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다. 열량, 당류 표시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6)

1) ‘0’으로 표시되는 영양정보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의미한 정보

2) 열량 및 당류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면적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안전성 관련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확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

 

121231_건강기능식품의_표시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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