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경우 캅셀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식품의 수입시 또는 제조시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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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류, 초콜릿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은 캡슐형태, 료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은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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