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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약처 컨설팅 2013. 1. 2. 11:50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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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개 품목 고시(2011.7.22)와 관련되어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수입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품 : BSE 관련 35개국의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을 원료로사용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 확인사항 : 수출국정부증명서1)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여부
○ 기 타 : BSE 관련 35개 이외 국가의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사용 제품 수입 시 수출국정부증명서2)
1 )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기재)내용(35개국 대상)
① 해당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 여과(filt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 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이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2)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기재)내용(35개 이외 국)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