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질의사례중 합성착향료관련건 입니다. 합성착향료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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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합성착향료, Vanillyl alcohol methyl ether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첨가물 리스트 중 지정첨가물 리스트에 등재되어 일본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합성착향료가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가요?
A : 식품첨가물공전 중 합성착향료 허용물질 목록에 속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라도 동 공전 제1.총칙 중 (3)항의 “이 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 중 424.합성착향료에 수재된 품목 이외에도 Codex, FEMA, IOFI 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일본후생성에서 지정하고 있는 Vanillyl alcohol methyl ether는 식품의 착향 목적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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