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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컨설팅 2013. 1. 3. 16:25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에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공통기준 및 규격, 개별기준 및 규격 등) 에 따라야 합니다.

 

[공통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I.2. 공통제조기준

- 기능성 원료의 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정제ㆍ캡슐ㆍ환ㆍ과립ㆍ액상ㆍ분말ㆍ편상ㆍ페이스트상ㆍ시럽ㆍ겔ㆍ젤리ㆍ바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ㆍ가공되어야 함

- 최종제품의 제조 시 기능성 원료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추출, 정제, 발효 등의 제조ㆍ가공을 하여서는아니됨

- 일반 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유형 등으로 제조 가공할 경우에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야 함

 

* 기능성 원료 사용기준

고시된 원료의 ‘개별 기준 및 규격’ 또는 개별 인정된 원료의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과 기능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여야 함

기능성 원료별로 정해진 일일섭취량 및 제조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함

 

* 기타 원료 사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적합한 것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포화지방 등의 영양소 함량이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도록 제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