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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품 관련 수입중단 내용

식약처 컨설팅 2013. 1. 11. 13:36

일본식품관련하여 수입 중단 조치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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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